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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근저당보다 선행된 가압류의 처리에 관하여 |
전소 |
조회수
: 2326 |
1. A 은행 대출(담보설정)
2. B 은행 보증채무(무담보, 신용)
3. B 은행 보증채무 부동산가압류
4. C 개인대출(담보설정)
일 경우 채권자 목록과 변제예정액표 작성요령좀 가르쳐 주십시요.
법원에서는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제 3항에 불구하고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원을 허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잃는다"라는 규정을 제시하며, 변제예정액표에 가압류권자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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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경우는 재산처분과 별제권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이럴 경우의 작성은 더 까다롭습니다. 저희도 회원님의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초에 의뢰하셨던 변호사사무실이나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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