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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혼인신고안한 배우자나 친어머니가 주택이 있을경우 파산신청되나요? |
문석 |
조회수
: 1447 |
안녕하세요.
남편 (아이파크 분양해약및 연체빚)때문에 전화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1. 혼인신고안한 배우자나 친어머니가 주택이 있을경우 파산신청되나요?
현재 남편앞으로는 아무재산도 없습니다.
파산이 안되고 회생으로 간다면
월 금액이 5년납으로 정해지잖아요.
2.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한데, 5년 기간 중간에 실직을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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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 신청자의 가족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이 채무자의 노력이나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회생 기간 중에 채무자가 직장을 잃어 납입금을 내지 못할 시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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