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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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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 여부확인 입니다. |
김용 |
조회수
: 1448 |
*우선 법인 보증채무 입니다.(실질 대표이사(사주)가 있었는데 신용상 문제
가 있어 제가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
* 법인운영기간 : 2000.10~2006.6
* 법인보증채무 : 약3~5억(정확한 금액은 모름)
* 최초 연체일 : 2005. 11월경 부터
* 주요 채권기관 : 신보, 우리은행(우리카드), 기업은행(기업카드)
* 기타 : 상기 금액은 연체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그외 국세 및 건강보험료등 세금 부분도 상당수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실질 대표에게 부과처분이 되어 세금 부분은 처리되어 있습니다.
* 금융권의 법인보증 채무도 세금처럼 처리는 안되는지요? 그리고 안되면
파산신청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면책가능성도 보이는지요?
참고로 전세6500만원(와이프명의)과 와이프수입(연2400정도) 있구요 저는
현재 고정수입이 없고 프리랜서로 IT분야 컨설팅 및 제안업무를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딸1명 있구요!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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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는 파산 신청보다 채무부존재를 쟁점으로 하는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채무가 회원님의 채무라고 하여도 회원님의 재산때문에 파산신청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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