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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에대해서..... 상담 조회수 : 2398
안녕하세요.. 전 29살되는 여자입니다..현재 신용불랑자구요..
5~6년전쯤 아는 언니의 보증을 잘못서서...
여러군데 빛이생기게습니다..
몇군데는 갚은상황이고.. 몇군데는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번에 계명신청을 하러 아버지께서 법원에 갔다오셧는데..
제가 갚지않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700만원가량의 빛이있었습니다..
근데 그 체무액이시간이 지나서6~7천만원 가량으로 책정이 되어있뜨라구요...

약 3년간 아버지께서 저를 말소시킨상태셧구요..
요번에 개명하면서 말소는 푼상태입니다..
전 솔직히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다...갚을 능력도 없을뿐더러..
집에서도 갚을 능력이안됩니다...
서 7천만원으로책정이된이후에.. 아버지께서 절 인천에 주소지변경을 해논상태구요.. 이럴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후 파산 및 면책이 되면 회원님 명의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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