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기타]아래 304번 답변에 대한 재질문 입니다. |
김용 |
조회수
: 1322 |
아래 304번에 제가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 주신 답변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현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는 파산 신청보다 채무부존재를 쟁점으로 하는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채무가 회원님의 채무라고 하여도 회원님의 재산때문에 파산신청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중 " 채무부존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것인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 승소확률이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제앞으로된 재산은 없고 와이프 명의인데 제 재산으로 같이 보기때문에 파산신청이 안되는건가요?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안이 좀 복잡한 편이라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