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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궁금 해요 김국 조회수 : 2565
지방세 소멸 시효를 알고 싶포요
알려 주세요

어떤 분은 5년이라고 하고---
궁금 해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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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관련한 법률조항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2005.1.5, 2005.12.31]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7.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
8. 도축세 :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
9. 레저세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10.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1. 사업소세
가. 재산할 :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12. 지역개발세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00.12.29]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본조신설 1994.12.22]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03.12.30.]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2000.12.29.]
[본조신설 94·12·22]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97·8·30]
1.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본조신설 94·12·22]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29.]
[본조신설 94·12·22]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5.12.31]
1.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94·12·22]

제30조의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94·12·22]

제30조의6 (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97·8·30]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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