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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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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추가질문이 있어서요 |
또질 |
조회수
: 2470 |
개인파산 진행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취직이 되는경우가 법적인 근거가 되는 취직을 말하는건가요?
작은회사의 경우에는 직원등록 안하는 곳도 있잖아요?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5~6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사이에 취직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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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을 벌게 된다면 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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