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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업파산, 회생관련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
조션 |
조회수
: 2942 |
안녕하십니까?
기업파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최근 모건설이 파산 회생절차를 밟으며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에게 채권계산서등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법원)
이와 관련하여 계산서 제출후 이들 셋에 대해 진행 되는 것에 관련하여 궁금한데요,,,
배당이나 채권계산서 제출후 추후 절차 및 이들 셋의 의결권이나 지위의 차이점은 어떤것이며 전반적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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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면 회생담보권자가 되며, 그냥 단순히 신용으로 거래하였다면 회생채권자가 됩니다. 또한 회생채권자이던 회생담보권자이던 추후에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에 배당에 참여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분배한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서 설명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02-597-36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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