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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부모님 파산신청 문의드립니다 |
이숙 |
조회수
: 2123 |
부모님이 곧 이혼을 하실것 같은데
어머니의 명의로 된 카드빚이 원금이랑 이자포함해서
4천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함께 사실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해서 어머니께서는
억울하게 빚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별거하신지 4년이 넘으셔서 이혼준비중이십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에게 위자료를 받을 형편도 아니며 아버지 또한
많은 빚을 가지고 계셔서 채무를 정리할 상황이 두분다
전혀 안되십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시면 어머니는 많은 빚을 가지게 되시는데
정말 간절히 어머니의 억울함을 자녀로서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이라는게 정말 최후 그리고 최고의 방법인지??
이런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도 파산신청이라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지??
일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님들의 어느정도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크다면 어서 하루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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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채무가 본인의 과오가 아닌 아버지의 사업 또는 생계비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면, 파산하고 면책을 받으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게 되면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던 모든 채무는 없어지고, 채무가 제로(0)인 상태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한가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이며 한가지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입니다.
각 제도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597-3650으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상담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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