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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하나요? |
외침 |
조회수
: 2234 |
5-6년전 저의 엄마가 외삼촌 보증을 서 주셨는데 일이 잘못되어 외삼촌은
행방불명이고, 엄마는 이자를 포함하여 3억 2천만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시고 엄마는 언제 법원에서 가압류 명령이 떨어질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엄마, 아빠 모두 만 60세이시고, 엄마는 가정 주부, 아빠도 퇴직을 하신 상태로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2층짜리 집이 한채 있으며 차를 한대 가지고 계십니다. 집과 차는 아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을 월세주어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엄마는 파산신청이 가능하신지, 엄마가 파산 신청을 하려면
아빠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아빠가 엄마 대신 부채 부담을 안으셔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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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어머님의 경우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파산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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