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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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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어머니의 파산신청 |
김지 |
조회수
: 1277 |
어머니가 빌린 채무의 보증을 서서 저는(공무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약 3000만원, 현재 개인회생 2년정도 지난상태)
그러나 어머니는 파산신청을 안해서 제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어머니 앞으로 또 채무를 물을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으며
파산신청을 어머니가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파산신청을 할때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파산이 받아들여 지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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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어머니의 경우 보증서신 부분에 대한 채무를 갚으셔야 합니다. 비록 회원님께서 개인회생으로 채무에 대해서 탕감받으셔도 보증인은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파산신청을 안하시게 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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