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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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돈을 빌려 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여? 김. 조회수 : 2462
안녕하세여..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3년간 만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그 사람이 저한테 4,000 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900만원은 작년에 차용증을 한장 받았구여(언제 갚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내역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8년 7월 저한테 연락 한마디 없이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절 만나는 동시에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고 지금은 공부를 하러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홍콩에서 집도 구하고 본인 앞으로 차(외제차) 도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빌려준 4,000 만원을 받을수 있나여?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한가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한국 주소도 모르고 여기를 완전히 정리하고 홍콩으로 갔다면 제가 빌려준돈 4,0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혹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으로 등본이나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같은걸(그사람의 주소가 나와있는거) 떼 볼수 있나여?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추후에 상대방의 재산에 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발급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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