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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중 변제계획안 수정 |
이나 |
조회수
: 2353 |
개인회생 인가 후 2년가까이 변제를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신청당시 4인가족이었지만 어렵다하여 3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매월61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동이생긴터라 미확정채무금액(담보대출:사채비슷)도 일부 변제를 했고 가지고 있던 집도 경매로넘어가 배당까지 다끝난상태입니다,,그리고 아내도 이젠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다..저 혼자만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연봉2600만원)
모든걸 잃코나니 이젠 힘이부치네요...월세로 이사를 가려 준비중입니다,,궁굼한것은 계획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매월내는금액을 얼마라도 줄일수는 없겠는지요??
4인새로신청을 해야 하나요(아내는 안된다하는데)아님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잘안해준다는소리가 있던데...
도와주세요~
**혹 개인회생 폐지후 다시신청해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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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변제금액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원님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회원님이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혼자하셨거나 처음에 신청하셨던 법률사무소에 가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다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혼자하시게 되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7-3650으로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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