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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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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 |
김. |
조회수
: 1498 |
안녕하세요... 저희집안식구중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게잘못되어 세무서 빛이 6천만원정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진것이라고는 중고차 한대정도이고 살고있는곳은 부모님개인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중이며 두분다 소득이 없습니다.
혹시 파산신청가능한지요?? 파산신청하면 채무가 다 변재가 되나요??
그리고 채무자와이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와이프에게 불이익같은거라도 있나요??
혹시 파산신청이 끝나고 유산상속이라던지 아님 일을하여 돈을 번다면
그 돈으로 채무변재를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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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채무자에게 있는 모든 채무는 전액 탕감이 되게 되며, 이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 면책 후 신용불량에서 해지되어 재산 취득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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