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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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김길 조회수 : 2364
우선 최대한 짧은 글이 되도록 본론만 적겠습니다.

집사람이 결혼하기전 옷을 구입하고 옷 구매대급을 지불 못하여

2006 년 10 월 "이행권고결정" 이 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몇칠전에 집에 사람들(집행팀)이 나와서 빨간딱지(이게 가압류딱지 맞지요?!)를 컴퓨터며, 세탁기며,,,가전제품에 붙이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라도 알았기에 채무를 해결하려고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니

"이행권고결정" 당시 금액이 190 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자며 연체며 붙어서 500 좀더 된다면서

어떻게 할거냐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던 끝에 이렇게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고 문의까지 드립니다.



질문 1. >우선 집사람은 살림만 하기에 그게 남편인 제 앞으로 해서 신청이 될까요?

질문 2. > 지금 제 수입이 연봉(1800 만원 , 월급은 세금에 연금띄고 140 만원 정도) 됩니다,

집은 월세이고(이건 제 동생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양가족은(주민등록 등본상 제 밑으로 기제된 가족) 처, 아들1, 딸1 이렇게

3 입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한달에 얼마를 어느기간동안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 3. > 집사람이 내일이라도 편의점 알바자리라도 구하면 회생 신청 자격조건이 되나요?

질문 4. > 채권자 측에서 이사실을 알면 신청하기 전에 당장 내일이라도 딱지 붙은거 회수하러 올수 있나요?

질문 5. > 좀 번외적인 질문인데요, "이행권고" 라는게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은 부당한 금리 같은데,

무조건 채무자 측에선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발 도움을 좀 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전체 채무금액이 위에 적어주신 원금 190만원에 이자포함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시어 완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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