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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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상담 ** 조회수 : 1301
개인파산.회생신청을 알아보려 하는데여
전 직장을 다니고 있고여 저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를 냈구여.
헌데 거래처에서 어음을 받았는데여 부도어음을 받았구여
부도어음을 갖고 있었음 상관은 없는데..
어음을 꽝이란걸했습니다. 한 1억정도 되는것 같아여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이트에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597-3650 (업무시간) 또는 016-277-5882(업무외시간)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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