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윤정 조회수 : 2459
개인회생 인가 후 1년8개월째 매월61만원의 금액을 변제를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그동안 변동사항으로 폐지 후 재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를 잘몰라서..
우선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집 경매종결로 채무가 3/1정도의 변제(별제권:담보대출금/사채형식의대출금)가되었고 총채무액은1억2천에서5천오백이 변제되었습니다..
연봉2600만원의 수입이 있는직장인입니다(4인가족)
재신청 방법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재신청하면 그동안 변제했던 금액은 어찌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변제금액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원님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회원님이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혼자하셨거나 처음에 신청하셨던 법률사무소에 가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다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혼자하시게 되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7-3650으로 전화 주세요.
 
 
덧글쓰기
 
이전글  개인파산. 개인회생  2007.04.09 50:36
다음글  질권  2007.04.11 15:17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