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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명의빌려주고 3억원양도세 맞은 억울한사연 해결방법없나요? |
박경 |
조회수
: 2373 |
정말억울함을 호소할길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몇년전에 사업을하는 사촌이 잠시만 사촌의아버지(이모부)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1년만 명의 변경을 하자고 하더군요..
영종도땅인데 1억원에 사서 지금은 10억원정도 하고 담보대출을 3억원정도 받았다고하며잘목하면 채권자에게 넘어갈수도 있으니 임시로 1년만 명의를 빌려달라더군요..
불법인줄은 알았지만 하도 사정하길래..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은행에 저당잡힌 문건관련해서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를 부탁하더군요..
그런데, 3통이 필요다더니 저희 어머니가 대신띠어 주는 과정에서 4통이 되어버렸더군요..
그후, 고맙며다 몇차례에걸쳐서 700여만원을 주더군요..
그때는 정말로 고마워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은행이자도 밀리고 ...그래서 받은돈에 제돈200까지 이자로 은행에 내게되었습니다..
얼마후, 그땅은 경매에 붙여졌고 6억원에 낙찰이 되었읍니다..
알고보니, 담보대출금액이 3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늘어나 있더군요..
사촌의 친구가 은행지점장인가 했는데 인감증명서1장 더받은걸로 추가 대출을 받았나 봅니다..
그후, 투기지역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라며 3억원이라는 돈이 국세청에서 날라왔읍니다..
또한, 지방세라며 10%에해당하는 3000만원을 내라고 관할주소지 세무소에서 통보가 왔읍니다.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모말만 믿은 내잘못이다 하시지만 노모 탓만 하고 있을기에는 너무 막막합니다..
이모구 이모부고 사촌이고 그친구고 모두다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국세심판이라는 곳에서 억울함을 해결해주기도 한다는데...억울함을 하소연할곳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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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안이 복잡하여 게시판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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