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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동생채권은 개인회생 안 되나요? |
김철 |
조회수
: 1266 |
총 채무액은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친동생 채권이 약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회생위원께서 친동생 채권은 목록에서 빼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동생이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을 제가 급할 때 몇 달만 쓰고 꼭 갚겠다고 하여 빌려서 주식투자해서 다 날리고 동생을 대할 면목이 없어 그 동안 일부 금액을 갚았으나 남은 게 1억 7천만원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동생채권이라 안 된다고 하니 어떡하면 좋을까요? 빌린 통장도 있고 이자 송금한 내역도 일부 있는데 동생채권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떡하면 좋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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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이 진행 중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것이므로 담당자와 협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희 사무실의 자문을 원하시면 저희가 회원님의 신청서류를 모두 다 열람해 봐야지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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