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회생]질권 전소 조회수 : 2159
생돈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돼지 평균가로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별제권으로 표시 하는 건가요?
답변내용
모든 담보채무는 별제권에 속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이 너무 간단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담보가 제공된 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변제하여야만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덧글쓰기
 
이전글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2007.04.09 06:10
다음글  개인회생 가능한지요? 월 변제액은?  2007.04.13 28:39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