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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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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질권 |
전소 |
조회수
: 2159 |
생돈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총 돼지 평균가로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별제권으로 표시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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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모든 담보채무는 별제권에 속합니다.
고객님의 질문이 너무 간단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담보가 제공된 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변제하여야만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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