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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 |
김답 |
조회수
: 2239 |
제가 충분히 제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개인파산이 집이 있는경우 파산신청 불가할꺼라느 생각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소유주택싯가는 2억 4천정도이고
개인친분 부채 4천
카드 가 3천 5백~4천
테라칸 담보 사금융 대출 7백
테라칸 캐피탈1천 3백
주택담보 대출 1억 4천 4백
마이너스 통장 1천
총 부채가 2억 5천 4백정도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전업주부) 유치원생과 어린이집에 나가는 아이가 둘입니다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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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생각처럼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파산 신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시가보다 채무가 초과 상태에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교과서 적인 내용이며,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처분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7-365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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