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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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어머님이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김형 조회수 : 2213
어머님이 자영업을 운영하시다가 7월달에 경기가 안좋고 해서 페업신고
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때문에 은행에서 독촉전화가 오다가
지금은 법적 조치 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은행 채권인수팀에서는 지급명령서는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해서 송달이 돼서 날라온상태입니다 금액은 외환 355만원정도 신한은행90만원 시티은행580만원 우리은행
88만원 기업은행350만원 농협 244만원정도 입니다
카드연체 금액입니다 이경우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될런지요
어머님 동생분인 즉 저의 이모님께서 음식점을 운영하시기때문에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일당조로받거나 아니면 월급형식으로
받으면서 갚아 나갈수는 있을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주어지는건지요 은행권 담보대출도 있네요
집을담보로해서 대출이2억900만원정도입니다
사업자대출은국민은행 500만원정도 도저히 해나갈길이 없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현재 집을 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집을담보로해서 대출이2억900만원정도)

만약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좀 복잡하니, 전화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내 통화 02-597-3650 / 근무시간 외 통화 016-277-58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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