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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사채파산신청... 허재 조회수 : 1568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위치한 속칭 텐프로라고 하는 유흥업소의 총괄 매니저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상 전무라고들 부르는데 제가 했던 일은 가게의 모든 영업부분을 맡아 영업진(마담,아가씨등..)을 유치하여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창출하며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상담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몸 담고 있던 업소가 여타 다른 강남 텐프로 업소의 평균 운영자금 보다 조금 열악한 면이 있어 2008년 4월 말경에 긴급히 사채돈 일억을 팔부이자로 쓰게 되면서 생긴 여러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저희 가게 동업주가 두명인데 한명의 자금이 계속 여의치 않아 제가 여기 저기서 돈을 구해보는 등 사실 1년여를 꾸려 오면서 어려움이 계속 많던 중에 팔부라는 고리의 이자를 한달만 쓰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당시 사채업자에게 제가 서류를 써준게 지금 화근이 된 겁니다...

돈을 빌려 준 사람은 두 업주들이나 저나 모두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서류를 써줄 당시도 내가 쓰는 돈이 아니니 안쓴다고 했지만 한달만 쓰는 돈이고 전무님 안면봐서 주는 거니깐 써달라고 해서 쓴 것인데요...

일이 복잡해 진건 가게의 운영이 계속 어려워 지면서 한달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계속 팔부이자를 지급해주며 몇달을 지나게 됐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여러가지 일이 잘못되면서 지급해 준 이자(현재까지 4천만원)를 제외하고도 일억이라는 돈을 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입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참 제가 잘못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아서 지금 너무 괴로운데요... 일단 사채를 제가 안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면 가게 전무의 업무상 월 판공비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은 관례상 있어와서 저도 월 5백까지는 써왔는데 2008년 2월부터 전혀 지원이 없었고 월급(월1천만원)마저 5,6개월 동안 못 받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니 판공비로 지출할 돈은 많고 생활은 해야하고 가게는 계속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이 2월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힘들게 버티다 어느 날 업주들과 가게자금 부분에 대한 결산을 봤더니 꽤 많은 돈이 업주들 계산보다 손실이(약 2억5천..)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가게 총괄 매니져의 책임감과 지금까지의 인간관계 때문에 일억이라는 사채를 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가게 일도 그만두고 실직 상태에서 사채부분을 해결못해 여기저기 떠돌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사채는 일단 더 이상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기 힘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나가면서 매달 얼마씩 원금만 갚아 나가기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업주가 얘기가 된 모양인데 저는 아직 그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한 달 이상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도저히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올 10월부터 사채일억에 대해 이자,원금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약 한달간 사채업자의 연락을 피했더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는데 이런 경우 형사건으로 몰리는건 아닌지 참 걱정스럽네요...

참고로 사채를 빌릴 당시 별다른 담보가 없어 가게 마이킹서류를 맡겼는데 (마이킹 서류란 마담,아가씨들에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선수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채업자가 이점을 이용해 사기죄로 엮을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영 찝찝합니다...마이킹서류는 위조한게 아닌 그대로 이구요...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송구한데요;; 문제를 요약하자면 사채는 분명 제가 쓴 게 아니라 가게 운영자금으로 쓴 돈이라는 점과 가게자금의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게운영이 어려워 2008년 2월부터 몇개월여를 끌어오면서 판공비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면서 제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었는데 업주들은 "당신이 가게자금을 유용해서 마이너스 난 돈이니 책임져라"라는 식이 었기에 팔부의 사채이자 4천을 제가 지급하고도 일억원금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태인데다 가게에도 추가로 일억오천의 빚을 또 안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판공비를 좀 과다하게 썼다는 것과 원래 가게자금은 관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서 장부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인데요(돈이란게 꼼꼼하지 못하니 금방 눈덩이처럼 비더군요...).

명백히 말씀드릴 건 하늘에 맹세코 제가 가게돈을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쓴 돈은 전혀 없다는 사실인데 현실이 이렇게까지 내몰리니 너무 힘이 듭니다...업주들과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관계라 그들도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손실이 너무 많아서 저를 챙겨주질 못하더군요...

궁금한 것은...

첫째, 사채의 변제의무

둘째, 사채의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통한 해결 가능여부(현재 미혼이며 재산은 전혀 없음)

셋째, 사채업자의 고소로 인해 사기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특히 타인의 차용증(마이킹 서류도 일종의 차용증으로 봤을때...) 을 담보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위법 사실이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가 무척 궁금합니다...

바쁜 업무중에 제 명료하지 않은 장황한 설명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을 경우 사채가 채무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인데, 법적으로는 포함되어 다른 모든 채무들과 함께 파산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님의 말데로 사기죄로 고소되어 죄가 확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주장데로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좀 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자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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