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 제목
|
[개인회생]담보부채권에 대해 |
민수 |
조회수
: 2359 |
담보부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떻게 하나요? 기록은 하되 별도로 채권자들이 경매로 가져가는지요? 어디서 보니 담보부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이자와 원금을 계속 갚아야 한다는데..이게 무슨말인지요?
결국 무담보채권만 개인회생에 들어가는건가요? 담보물건을 팔아서 담보부채권자에게 갚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그러거든요? 넘 싸게 팔면 설정된 금액을 다 못 갚게되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담보부채권은 별제권에 속하며, 이 채무는 전액 변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원님의 재산에 설정이 된 경우라면, 경매 절차를 통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처분한 후에도 채무가 남게 되면 이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궁굼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