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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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김인 조회수 : 2350
이혼전 남편에게 카드 보증을 선게 있습니다
이혼후 독촉이 되면서 보증선걸 알게되었습니다. 그전엔 몰랐거던요
난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갔다더군요.
하여튼 그게 독촉이 되면서 채무자인 남편에게 상환능력이 없자 보증인인 저에게 독촉이 시작됐어요. 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유채동산 압류를
겪게됐습니다. 그후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됐었어요. 그러다 다시 등록을 했고.. 그로부터 몇년후인 어제 채무금 법적소송 예정 안내문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안내문에는 제가 채무자로 되어있네요.. 이런경우 남편이 갚을능력이 없으면 보증인인 제가 채무자로 되나요?
전 지금 2006년 암진단을 받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딸이 있는데 딸들이 주는 돈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가서 검사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집은 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파산과 면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일을 다잊고 사나 싶었는데 또 이런일이 반복되니 정말 막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3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네요. 만약또 파산신청을하면 이 강제집행이 중단이 되는지요.. 어떻게해야할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 및 면책이 결정이 되면 회원님 명의로된 모든 채무는 소멸되며, 신용불량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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