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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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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채동산압류 |
고민 |
조회수
: 2310 |
저의 개인적인 채무로 남편의 재산에도 불이익을 당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적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용 불량 상태였습니다.
결혼 하고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저는 아는 사람의 주소로 옮겨둔 상태고
남편또한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소가아닌 본가로 주소를 옮겨
두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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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는 별산제로 부부의 채무는 별개로 취급하게 됩니다. 즉, 부인의 채무로 인해서 남편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유채동산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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