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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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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시 사업자의 매출금에 대해 |
궁굼 |
조회수
: 2456 |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로 발생하여 별도의 매출매입 장부가 없고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증명만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무얼 근거로 가용소득을 계산하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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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을 월별로 정리하시고, 이를 1년(12개월) 평균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한 경우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만 없다면 본인의 매출매입 장부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 기장 자료나 매출매입 장부도 없고, 본인이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진술서"라는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진술서 양식은 저희 사이트 www.pasan365.com의 법률자료실 >> 법률서식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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