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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부동산매도후 하자보수여부 김재 조회수 : 2374
2008년 4월23일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매도를 했습니다.
당 아파트매매물건은 구로구에 소재했으며,20층 꼭대기층에 복도식 끝집이었죠.그러다보니 겨울이면 베란다에 결로현상이 발생합니다(쟁점사항)

4월에 매수인이 서너차례 아파트를 방문했었고 전반적인 깔끔하고 시원한 전방에 맘에 들어 계약을 서두르더군요.
그당시 봄이였고 베란다 결로현상은 꼭대기아파트의 일반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월말에 이사를 했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엊그제 저녁 모임때문에 휴대폰을 못받았더니 모르는 부재중전화가 몇통 와있었습니다. 다음날 받아보니 아파트매수인...
결론은 베란다결로에 대해 왜 얘기를 안했는냐, 안방까지 결로가 생겨 장롱이 다 망가졌으니 와서 보고 하자공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 발생하는 결로현상에 대해 고지를 했어햐는 건지
일반적인 현상인지...하자보수를 해줘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
본인 사는 동안에는 안방이야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 안방문제는 제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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