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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 후 입니다... 이정 조회수 : 2162
어머니께서 살아계실때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어머니시고 보증인이 아들인 제가 보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파산신청을 했는데
은행 대출금을 제가값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은행에 싸인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은행측에 물어봤더니
필요한서류 (인감, 도장 등등...) 만있으면 본인이 싸인하지안아도
어머니께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일인지요...

만약에 제가 신청인으로, 어머니께서 대리인으로 돼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 관련된 서류등을 가지고 혼자은행에 가셔서
저없이 저를 신청인으로 세워서 대출받는것이 가능한지
꼭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어머니의 채무를 보증을 섰다면 회원님께서 보증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을 서지 았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현재는 보증을 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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