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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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채무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도와 조회수 : 2181
30살 남자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제명의를 가게에 공동명의로 올리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안좋은 집안사정으로 인해 아버지와 이혼후에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셨습니다. 각종 채무들이 고스란히 제게 오게되었고. 각종 세금체납 1000 지급못한 물건값 1500만원. 마이너스통장 700, 등 채무가 남아있네요. 물건값등은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며. 통장은 모두 압류가 되어서 잔고가 없습니다.
일은 현재 무직이며.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현재 재산이 없고 무직인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요즘 나이가 어린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만약 파산을 신청하시더라도 세금은 면책 받을 수 없고 따로 변제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파산 신청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97-3650 근무시간 내 또는 016-277-5882 근무시간 외)로 상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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