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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김철 |
조회수
: 2100 |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김철우이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상을 당하시고 본인 명의로 있던 집 한 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상속 받은 집을 담보로 국내에서 받은 은행대출이 꽤 있는데 현재 그 이자는 한국에 계신 이모부께서 부담하고 계십니다.
후에 이모부께서 못 갚는 상황이 되고 저 역시 갚을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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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회원님께서 상속 받으시는 재산이 부채보다 아주 많다면 상속 승인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채와 재산이 비슷하거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이란 망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 만큼의 채무를 변제하는 법률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이고 채무가 1억5천이라면 1억까지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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