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이요... 조회수 : 1319
남편한테 빚이 한 6백정도 있고 제게 빚이 은행권(우리,삼성,조흥,하나)에
1900만원정도 대출이 170만원 또한 세금이4백정도 있습니다,
둘다 채무불이행 상태이고
전 직업이 없고 남편은 요번에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남편 앞으로 다 제빚까지 합쳐서 남편이 개인회생을 할수는 없는지요

전 직장이 없어서 신용회복밖에 안되어서요...
남편월급은250정도 되고요
만약에 된다면 어느정도 갚아야 하는지요.
그래고 세금4백만원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거든요.
집을 판지는 제작년2006년) 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월세 500에20 살고 있고요..
자녀는 2명있습니다. 8살 7개월이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는 부부 별산제입니다. 즉, 남편채무는 남편의 채무이고, 부인채무는 부인의 채무이므로 두개를 합쳐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채무가 600만원 밖에 없으니, 돈을 벌어 갚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인분께서는 만약 취업을 하셔서 80-9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매월 20만원 이하로 5년 정도 상환하시면 세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업무시간내) 또는 016-277-5882 (업무시간이후)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조건이되나요??  2009.01.13 04:08
다음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09.01.14 46:07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