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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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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이요... |
빈 |
조회수
: 1319 |
남편한테 빚이 한 6백정도 있고 제게 빚이 은행권(우리,삼성,조흥,하나)에
1900만원정도 대출이 170만원 또한 세금이4백정도 있습니다,
둘다 채무불이행 상태이고
전 직업이 없고 남편은 요번에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남편 앞으로 다 제빚까지 합쳐서 남편이 개인회생을 할수는 없는지요
전 직장이 없어서 신용회복밖에 안되어서요...
남편월급은250정도 되고요
만약에 된다면 어느정도 갚아야 하는지요.
그래고 세금4백만원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거든요.
집을 판지는 제작년2006년) 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월세 500에20 살고 있고요..
자녀는 2명있습니다. 8살 7개월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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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는 부부 별산제입니다. 즉, 남편채무는 남편의 채무이고, 부인채무는 부인의 채무이므로 두개를 합쳐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채무가 600만원 밖에 없으니, 돈을 벌어 갚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인분께서는 만약 취업을 하셔서 80-9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된다면 매월 20만원 이하로 5년 정도 상환하시면 세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업무시간내) 또는 016-277-5882 (업무시간이후)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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