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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김인 |
조회수
: 2344 |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 채무로 3억정도의 채무있는사람입니다. 도저히 변제할 능력이 안되어서 파산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급여 압류사 들어올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그 동안 (약 5 년 근무) 안들어 오다가 금년 1월 7일에 압류 및 추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려 했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신다고 저를 퇴직 처리(4대보험 탈퇴) 해주고 부인 명의로 입사처리 해줄테니 근무하면서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1. 현재 저의 재산상태
보증 채무 3억원, 아파트 (2007년 구입 구입가 8,600만원, 현재가 1억 2,000만원, 융자 5,600만원) 부인면의로 구입 : 구입자금 및 이자 상환은 부인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번돈으로 대부분 충당함. 5년 직장 생활 하면서 월 평균 280만원 정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현 직장을 퇴사처리하여 무직일 경우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느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절차, 기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파신신청시 퇴직후 바로 하느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한 2~3개월 무직으로 있다가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2. 회사와의 관계
사장님이 배려로 저는 서류상 퇴직 처리를 하고 부인을 입사시키는것으로 하여 계속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없을까요 ?
압류 및 추심을 한 채권자 보증보험회사가 회사 쪽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거너 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채권자인 보증보험에 저의 퇴직사실을 통보해줄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그냥 유선으로 퇴직사실을 통보 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 관계서류 첨부한 문서로 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채무자인 제가 알려줘도 되나요..
통보후에도 채무자인 보증보험회사가 회사에게 기타 서류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이럴 경우 회사가 대응을 안 할 경우 회사에 피해가 올수 있나요...
회사의 배려가 고맙지만 회사에 피해가 갈수 있다면 진짜로 퇴직을 해야 도리일것 같아서요?
장황하게 쓴 글이지만 제가 하도 막막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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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회사를 퇴사하셔도 재산때문에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부인명의의 재산도 공동소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은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걸로 유지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압류 또는 가압류는 우선 중지 되고 인가결정이 난 후에는 해지 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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