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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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워크아웃]워크아웃이 가능한가요? ha 조회수 : 1358
저는 아직 연체는 없는데 이번달 부터 연체에 들어갈거 같아요..
신용카드가 500정도 있고,저축은행 200,캐피탈 400, 사금융이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금융은 워크아웃 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재산은 없고 직장은 다니는데 세금을 내지 안고 있어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현재 회원님 명의로 된 모든 채무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만약 1개월 평균 급여가 80만원 정도 되신다면 1달에 10만원씩 5년 동안 변제(10만x60개월=600만원) 하신다면, 나머지 모든 채무(1900만원)은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원님이 알고 계신 것 처럼 워크아웃은 1금융권과 상호저축은행까지만 채권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사금융이나 개인채권자들은 따로 교섭하셔야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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