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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명의변경 |
김윤 |
조회수
: 2240 |
저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카드를 돌려막다가 도저히 더이상 버틸 능력이 안되어서 회생을 하려고 하다 작년에 친구 부탁으로 아파트 명의를 대신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카드가 연체가 되어서 친구에게 사정애기 하고 명의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1월에 12월 연체중인 카드는 연체를 풀었으나 1월현재 다른 카드가 연체 된지7일 되었습니다.
하루가 급하니까 일단 명의를 변경했으나.. 저는 제집이 아니란 소명 자료가 필요해서 계약서 사본1부를 부탁했는데.. 못해주겠데요..
그리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네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작정하고 카드를 연체시킨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이에요. 연체시킨게 더이상 남편한테도 돈을 더 해달라고 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연체 시킨건데..제가 만약 작정했으면 전 아마 친구한테 연체 중인것도 알리지 않았을 거에요.. 잘못될까봐 찾아가라고 한게 잘못인가요.. 당장 자기가 취득록세 나가는것 땜에 열이 받아서 그러는건지..
답답해서요.. 사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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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안이 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 친구분인가요..??? 아니면 채권자들인가요 ?? 회원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친구분 한테 사기로 이득을 취한게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권자는 회원님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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