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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문의입니다. |
황운 |
조회수
: 1502 |
72세 아버지의 개인파산신청 문의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1남 3녀를 두었으나,
누나 셋은 넉넉치 않은 집에 시집을 가서 겨우 자기 살림을 유지하는 형편이고, 저는 막내 아들(32세)인데 아직 구직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본인의 생활비를 본인이 거의 충당을 하시며 살아오셨는데, 아마 카드 돌려막기를 하셨던가 봅니다.
당뇨를 20년 가까이 앓아 오셨고,
지난 가을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드셔야 할 정도입니다.
간간히 병원비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작은 누나(그나마 공무원이라 생활이 나은 편이지만, 시댁도 넉넉치 않아 생활비를 보태는 형편)가 보태는 정도였습니다.
자산이라곤 지방에 7000만원 정도하는 아파트 1채 있으시고,
(아파트 국민은행 담보대출 4000만원,
작은 매형이름으로 근저당 설정 2000만원 : 매형이 아버지 마이너스 통장 담보도 서고, 돈을 융통해 줘서 아버지가 사채라고 하기엔 뭣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조금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나마 원금을 다 떼인 상태 - 매형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채무는 주택담보 4000만원 정도,
매형 근저당 설정 2000만원
새마을 금고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
카드 1000만원 이상인 것 같습니다.
돌려막기를 하다하다 이제 한계에 부딪치시자 연체를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갑갑한 노릇입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자식들에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대로 카드 연체가 된다면 사시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매달 조금씩 아버지 생활비와 약값이야 어찌어찌 보태보겠지만,
(그마나 작은 누나가 아버지 해드린 돈 갚고있고, 약값을 보태는 정도고,제가 얼른 직업을 구해서 생활비를 드려야합니다.)
빚을 갚을 처지는 아닙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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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아버님께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의 아파트를 처분하신다면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대게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선 지방의 집을 팔아 부채를 변제하시고 남는 채무가 있다면 그때 파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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