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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취업준비생인데 세금체납이.. |
오정 |
조회수
: 2221 |
아버지 사업실패로 두번째 사업때 사업자 등록증을 제명의로 내서 하다가 그것도 잘 되지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후 여러 노력으로 현재 부가세 1600정도이고 소득세80정도 연체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4대보험관계없는 회사에 다니다 그만두고 현재 취업준비하는 중인데 취업하여 연체된 세금을 갚으려 합니다.
그런데 취업시에 신원정보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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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만약 다른 채무가 없고 세금만 연체된 상태라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만 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세금은 면책이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의 경우도 다른 일반 채무가 있어야지 세금과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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