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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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한지요 고민 조회수 : 1332
전화번호를 제대로 못남겨서 죄송하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나이는 30세인 미혼여성입니다
회사를 10년정도 다니다가(연봉3500정도)자영업을 일년정도 했는데
사업이 실패되면서 빚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집이 제명의로 되어있어 주택융자및 담보대출 포함하여 5500정도 있었는데 집을 팔고 임대아파트(보증금 3000정도)월세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중이라 주택담보 빚은 다 갚은 상태구요 동생들은 타지에서 일하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신용대출2500 (09.07월경 상환만기)
캐피탈2000 현금서비스 및 할부가2000 세금200가량이 밀려있는상태구요
카드빚은 돌려막기하는거라서 다음달에는 분명 연체될듯 합니다
친척과 지인들에게 3000 채무관계가 있는데 따로 영수증이나 차용증은 없습니다
현재 가게가 아직 처분이 안되어 있는상태구요 가게 보증금은 3000정도 됩니다
1-가게가 처리되면 우선은 친척과 지인들에게 먼저 갚고
다른 빛은 회생 신청하여 면책이 가능한지?
2- 가게가 정리되고 나서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한시라도 빨리 하는게 낳을런지요?
3-저의 채무관계가 엄마한테 피해가 가는건지?
엄마가 1000만원정도 저축이 있고 월110 정도의 소득이 있구요
올해 6월에 정년퇴임이십니다

4-가게가 정리되면 제가 무직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5-카드는 계속 돌려막기 한 상태구요 캐피탈 받은건 2달정도 밖에 안되 는 데 채무기간이 단기간일때는 신청이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꼭 답변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직이라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게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이라면, 가능한한 각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빚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편파변제하는 것은 추후에 부인권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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