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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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도와주세요 나홀 조회수 : 1828
전문가 요청없이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 요
- 채무금액 8,000만원(이자불포함)
- 부양가족 본인 및 자녀 포함(2명) / 동거인 2명
==>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 1,808,300원
==> 2인가족(동거인제외) 최저생계비의 150% = 1,101,618원
==> 동거인 부인은 채무금액 과다로 등본이 따로 되어있음(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음)
- 월 소득금액 200만원 (급여소득)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상기 부양가족 중 동거인은 제외된다하고 하여 월 변제금액이 월 200,000원에서 약 900,000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의문사항
1. 동거인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혼인신고만 하면 즉시 가능한 것인지요?
(등본상 2006년 9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5년전부터 부양을 해오고 있으며, 보험료 및 교육비 의료비 부분을 모두 지출한 증빙이 있음)

2.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상기 동거인 2인에 대한 지출부분도 포함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최저생계비 150% 초과 산정시에도 동거인 2명에 해당되는 비용도 제외되는 것 인지요?

3.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전에 신용회복 위원회에 매월 600,000원정도의 변제를 해오고
있었으나, 생활비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것인데, 본인이 매월 변제할 수 있는금액은 450,000원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것은 아니고 다만 매월 변제금액이 많아서 그런데 이러한 경우 변제기간을 5년이 아닌 8년으 로 기준하여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5년동안(60개월) 매월 변제금액이 900,000원이면 총변제금금액이 54,000,000원이 됩니다.
이것을 8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요?
===> 54,000,000원 / 8년(96개월) = 월 납부금액 = 560,000원

4. 끝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많은 도움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 사항을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면담까지 하셨다면, 이제는 어찌 해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회원님이 개인회생위원과 상담하시어 스스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객님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해 주며 사건을 대행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위의 경우도 회원님께서 개인회생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전에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고 협의하셨다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은 법규에서 총 채무상환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마음데로 5400만원을 8년(96개월)로 나누어 상환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그리고 모든 법적소송은 혼자서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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