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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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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선고 받고 면책절차에서 |
송영 |
조회수
: 2215 |
12월달에 채권자((유)클린자산관리)가 이사불명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찾아가보니 사무실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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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회원님께서 신청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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