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파산]파산선고 받고 면책절차에서 송영 조회수 : 2214
12월달에 채권자((유)클린자산관리)가 이사불명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찾아가보니 사무실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회원님께서 신청한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개인파산신청하기  2009.01.28 32:09
다음글  상담부탁드립니다  2009.01.28 19:33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