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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좋은방법 부탁드립니다. |
김미 |
조회수
: 2189 |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일억이천을 빌렸습니다.
그분도 대출을 받아 저에게 빌려주었기때문에 대출이자는 제가 갚기로 하고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진으로 대출이자도 못갚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분앞으로된 이자는 지금 한달이 연체가 된 상황이고 저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은 보증금은 없이 다달이 월세 40만원만 나가고 있습니다.(월세도 못내는 입장)
그리고 차용증써줄때 저의 남편이 집을 6천만원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집은 살때받은 대출금 천팔백만원도 있습니다.
지금 집의 가격은 7천만원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집과 아토스 한대 그리고 월급 150만원에서 180정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은 저까지 4명입니다
1. 저는 파산신고가 가능한지요..
2. 남편은 6천만원에 대한 채무만 지면 되는지요?
3. 남편이 개인회생을 할경우 집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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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채무 초과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경비가 많으며 기각될 확율이 많습니다. 회원님은 우선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 변제에 이용하시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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