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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명의변경후에? |
고민 |
조회수
: 2369 |
나이는 31세이구요 현재 미혼입니다
현재 채무가 캐피탈3000 카드할부및현금서비스2000 마이너스 대출 2500
정도 있구요 재산은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시가 8000정도 입니다(융자2000,주택담보 3000 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리저리 막느라고 빚이 쌓였습니다
아직 연체되어 있는건 하나도 없구요
아무래도 2~3개월 안에 연체가 될지도 모를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치없는 생각이지만 아파트를 엄마에게 명의변경(매매)후에
정 안되면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하는데 그래도 될런지요?
아파트를 팔고 월세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네요.
정말 3달안에는 이것저것 막기가 너무 힘들어 질거 같은데..
기다렸다가 신청하는게 나은지 ,지금 한시라도 빨리 하는게 낳을런지,
제명의로 된 2000년식 소나타가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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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만약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신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추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회원님께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청산하고 이후 남는 부채에 대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시던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재산가치를 계산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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