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개인회생]너무 몰라서...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급해여 |
오진 |
조회수
: 2187 |
2002년당시 남편의 사업자금과 저의 가게운영을 위해 카드와 개인 사채를 쓰게되었습니다 금액은 은행과 개인모두합하여 5천만원정도로 알고여..
남편의 부도로 인하여 가게마져문을닫고 급기야는 제가 음독까지하게되었습니다 그런일이있은후 남편과는 이혼하고 2003년 가을부터는 혼자 나와있습니다 기거할곳이없어 아는 동생집으로 전입신고를해놓고 저는 이리저리떠돌며생활했죠.. 남편과 헤어질때 제손에 남은건 만원짜리지폐1장과 제 명의로된 1300cc소형차량 1대였구여 이것저것해가며 일단은 개인 사채를 주신분들께 조금씩 갚아가고있었구여 그러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그나마 그것마져 중단이되었습니다 4년째 아무것도 못갚는상태에서 몇일전(28)일에 사채주신분중 한분이 지급명령이라는것을 신청하셨더라구여 2천만원을 갚으라고.. 주위사람들이 개인홰생을 신청하라고하던데여.. 만약 신청하면 지급명령 <<<이것까지도 포함하여 개인회생이되는지 알고싶어여
제가 가지고있는 재산은 차량뿐입니다 그것도 케피탈에서 저당잡혀있고 요번에 지급명령신청하신분이 차에도 압류를해놔서 폐차도 못시키고 ..
주위에서는 2주안에 의이 신청을하라고하는데..어케해야할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개인채권자가 지급명령한 것은 효력을 잃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금씩 상환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