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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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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증채무 |
김민 |
조회수
: 1207 |
개인회생에 관해서는 아닌데요
제가 4년전에 보증을 섰거든요 140만원정도요
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잠적했는데요
이자까지 합쳐서 250만원이 좀 넘는데
오늘 재산관계명시예정이라는 우편물이 왔거든요
사실 아빠밑에 있다가 얼마전에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제가 세대주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전입신고를해서 세대주는 되었지만
계약은 제가 안해서 결국 제 돈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않은데
혹시 제가 세대주이기때문에 재산이 제껄로 되나요?
그래서 저런 게 날라온건지...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제 개인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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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마도 채권자는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한 후에 곧 유체동산이나 보증금에 압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처리방법은 회원님께서 먼저 채무 변제를 하시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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