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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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 박성 조회수 : 1451
32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아파트로 담보대출 215,000,000
받았고 동아파트는 전세 (150,000,000 )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폭락으로 동아파트 시가는 260,000,000 정도합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됨)
부동산경기불황으로 이자를 한달정도 연체하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집이 팔리지도 않고 부동산중개소 수입도 전무하다시피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명의로 연립주택 (시가 2억정도 융자 1억6천 월세주고있음)
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채무초과상태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채무는 별제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따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향후에도 계속에서 부동산시세가 올라가지 않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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