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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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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에 관하여.. |
백종 |
조회수
: 2325 |
올해 35살 가장입니다.
현재 채무가 전부합해 5.400 정도 있습니다.
직장은 현재 없는상태이고 퇴사한지 2년이 되었고 자산은 전세가 오천만원이 있습니다.퇴사후 개인사업을하다가 지금까지 여기저기 돈을 끌어쓰다보니 채무가 커졌는데요...
전세자금중 2.500 만원은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빌린돈이라서 집주인과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별도로 갚아야한다고 들어서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그래서 2.500 을 갚고나면 채무가 2.900 이고 남는돈은 2.500 인데 아는 지인들에게 빌린돈이 있어서 갚고나면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가족은 처와 8세 아들이 있는데 처남집으로 들어가 살려고하는데 직장이 없기에 파산신청을 해야한다는 애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카드연체 한달되었습니다.도무지 갚을수가 없어서요...
파산과 면책신청이 가능할런지요??아니면 신불자가 될때까지 기다려서 신용회복을 신청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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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전/월세보증금이 보통 1000만원 이하가 되어야지 신청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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