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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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한수 조회수 : 2126
저..채무가 연체되어있는지 건1년이 다되었구요..원금만 1천만원 좀 넘습니다.. 결혼한지5년되어서 작년 11월에 이혼했구요..
신랑과의 성격이 안맞아 제가 집을 나온지 일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로부터 이자를 안갚았구요.. 그러구 신랑이 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이구요..
만약에 말소를 살리면 친정으로 주소가 살려지는데 채권자들이 집으로 쳐들어올까 겁이나서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하면 되는지 개인회생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일자리를 안구한터라 일단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신청도 된다고 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개인파산면책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채무가 너무 작아 개인파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차라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회원님이 월급여가 80만원 정도라면 매월 10만원씩 5년간 상환하시게 되고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이 됩니다. 또한 금지/중지명령을 받게 되어 신청후 1-2주 내에 채권자들의 모든 추심행위를 막아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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