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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조은 조회수 : 1277
총 채무액은 원금이 4~5천만원 정도인데 못갚은지 5년쯤 되었습니다. 5년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조정받아 월 95만원씩 6개월 정도 갚아 나가다가 못갚아서 실효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개인회생중에 있어 월 36만원씩 채무 변제중이고, 집은 남편 명의로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75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월급이 160만원정도입니다)
차량도 남편 명의로 된 세피아로 2년전 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작년 12월말까지 직장생활을 해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11월까지는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들어왔었고, 12월은 아들(초등학생)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인 딸도 있습니다.)

2년전 개인회생을 하려고 알아보니(그때 월급이 160만원이었습니다) 월급이 개인회생신청하기에는 너무 많아 월 80~100만원 정도를 입금시켜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언니가 보증서준 신한카드 채무를 월 30만원정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이 채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한카드사와 협의해서 언니가 계속 다달이 변제하는 것으로 협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빚만은 제가 갚아야 하거든요...

앞으로 월급 100-12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다달이 얼마씩 변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회생을 하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급여가 100만원 정도를 받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신다면, 매월 변제예상금액은 약 27만원정도가 됩니다.
파산신청을 하든 회생신청을 하든 보증 채무는 보증인(언니)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언니가 채권사(신한카드)와 협의하여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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