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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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전세 가압류에 대해.... 아무 조회수 : 2218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에 빚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는 집에 재개발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만 해

주택공사로 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사가야 할 집에 전세금이 8,500만원인데 그중 주택공사에서 4,000만원 지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4,500만원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전세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전세금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최소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은 보장해준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이나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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