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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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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세 가압류에 대해.... |
아무 |
조회수
: 2218 |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에 빚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는 집에 재개발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만 해
주택공사로 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사가야 할 집에 전세금이 8,500만원인데 그중 주택공사에서 4,000만원 지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4,500만원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전세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전세금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최소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은 보장해준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이나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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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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